부적정 과정 모두 사실로...담당자 '경징계'-부서장 '주의' 그쳐

제주도교육청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중등교사 임용고시 합격자가 두 번이나 뒤바뀌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 담당자에 대한 '경징계' 처분 요구가 내려졌다.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부서장은 '주의', 합격 재번복 통지를 받은 탈락자를 찾아가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한 상급자는 '경고'에 그치며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7일까지 제주도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도교육청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교육전문직원 선발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범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이다.

이는 지난 지난 2월 '2020년 공립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중 합격자가 번복됐다가 다시 재번복돼는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다. 담당자가 체육과목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점수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엑셀에 선택항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감사 결과 감사위는 업무 상의 과오를 모두 인정했다. 시험성적을 온라인에 입력하는 과정이 부적정했다는 판단이다. 중등교사 임용 2차 시험의 체육과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반영하면서 실기시험 평가항목의 과목코드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봤다. 

이 또한 점수집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그 결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민원이 없었다면 애초에 발견되지도 않았을 문제였던 셈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집계하면서 특정인에 대한 합계를 잘못 집계해 합격자를 다시 번복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한 응시자는 최초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가 '합격' 통보를, 나흘 만에 다시 '불합격' 통보를 받았고,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위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경징계는 최소 견책에서 최대 감봉이 내려지는 수준이다.

이를 확인하고 승인한 부서장에게는 주의 조치가 취해졌다. '불합격→합격→불합격' 통보를 받으며 천당에서 지옥을 오간 응시자에게 찾아가 '또 시험에 응시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상급자의 경우 경고 조치에 그쳤다. 사실상 신분상의 처분은 없는 결과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결과가 적정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징계 처분에 대한 적정 여부를 떠나서 감사위 감사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 삼아 임용시험 제도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검증 절차도 더욱 강화해 시험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임용 시험의 안정화와 신뢰도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