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의소리
16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의소리

제주도내 모 노인 전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부당 해고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6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요양원은 직장갑질을 중단하고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A요양원은 '돌봄 환자 생활관에서 동료와 말다툼을 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요양보호사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동료에게 폭력적 욕설을 했고 노인 환자를 함부로 대했다는 거짓 내용까지 보탰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고자는 매일 회사 앞에서 원직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요양원 측은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취업규칙에도 없는 해고 사유, 노동자에게 알려주지도 않는 사유로 자행된 징계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A요양원 부당해고 사태로 제주지역 노인요양시설 노동자의 처참한 현실을 직시했다. 그야말로 살인적인 업무가 요양보호사에게 과중되고 있다"며 "제주도는 민간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철저한 감시와 노동조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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