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코로나19 업무 과중이 부른 인재”

제주지역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수업 중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를 "코로나19 대면수업과 업무 과중이 부른 인재"로 규정하며 순직으로 인정돼야 함을 주장했다.

이는 지난 11일 오전 도내 모 초등학교 과학전담 기간제 교사 A(60)씨가 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둔 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입장이다. A씨는 평소 심장 쪽 지병이 있었고, 사인 역시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교조 제주지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제주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 선생님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수술 도중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의 병행과 더불어 코로나 19에 따른 교사의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가 한 원인으로 사려되는 안타까운 죽음일 수밖에 없다"고 애도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고인이 수업 중 마스크 사용으로 인해 호흡에 어려움을 느끼고 초등학교 3, 5, 6학년 과학 담당으로 전례 없는 온라인 수업을 3개 학년에 맞게 구성해야 했다"며 "3학년이 먼저 등교하면서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 병행까지 수업 준비를 위한 적지 않은 노동량에 긴급돌봄교실 운영 지원 및 발열체크 등 계약서에 없는 수업 외 업무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고인의 다이어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유족들이 전한다"고 했다.

심장출혈로 인한 고인의 사망이 과중한 수업준비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인재라고 판단된다는 주장이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사의 어려움은 제주만이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라 할 것이다. 전례없던 온라인 수업 준비와 방역·교육을 동시에 해야 하는 등교 상황, 이 가운데 긴급돌봄 지원과 행정업무까지 교사의 책임과 역할이 전보다 더 많이 주어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는 당연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우려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고인은 현직에 있을 때도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성실하게 아이들과의 만남을 준비했다. 제주도라는 타지에서 계약제 교사의 입장보다는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앞선 행보를 내내 보였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평상시보다 과도했던 수업준비와 각종 업무로 과로할 수 밖에 었었던 상황이다. 교육부와 교육당국은 고인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하고 공무상 재해는 물론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교육청·방역당국은 다시는 이런 일이 학생이나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코로나 19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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