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4)씨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2016년 12월부터 여행사를 인수했지만 60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자 이른바 돌려막기로 자금을 운영해 왔다.

2018년 9월부터는 적자누적으로 돌려막기조차 어렵게 되자, 사채를 끌어다 쓰면서 정상적인 회사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정씨는 이에 2019년 1월부터 ‘태국여행, 호텔+항공권+픽업, 모든 여행비용 169만원’ 등의 상품광고를 하며 돈을 받은 뒤 실제 정상적인 여행일정은 진행하지 않았다.

2019년 11월까지 정씨에게 속아 여행을 망친 피해자만 65명에 달했다. 이에 따른 피해액도 9548만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제 여건상 미환불액 8100만원의 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해외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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