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무단점유 중인 서귀포칼호텔 내 국유재산(도로)에 대한 원상회복을 거부하고 재차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17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한진그룹 산하 칼호텔네트워크가 최근 서귀포시를 상대로 법원에 원상회복(철거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귀포시는 5월26일 칼호텔네트워크가 제기한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자, 이튿날 문제가 된 3개 필지 국유재산에 대한 원상회복 공문을 보냈다.

한진측은 이에 불복해 9일 본안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10일에는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섰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한진측의 추가 소송으로 국유재산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행위는 다시 멈춰서게 됐다”며 “최종적인 법적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1978년부터 서귀포시 토평동 486-3번지 해안가 일대에 서귀포칼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1983년 12월부터 일부 구간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토지는 호텔 부지와 중첩되는 3개 필지다. 면적은 각각 87㎡, 99㎡, 387㎡다. 이중 서귀포시 토평동 3256번지는 호텔 남서쪽 진출입로와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

서귀포시는 시민사회단체가 국공유지 점유 문제를 제기하자, 2018년 6월 현장을 찾아 측량을 실시했다. 그 결과 호텔 내 산책로와 공원, 유리온실 등이 공유지를 침범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해 7월17일 서귀포시는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8726만원을 부과하고 12월14일에는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미이행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에 나서겠다고 통보했다.

한진측은 변상금은 전액 납부했지만 호텔 산책로와 공원, 유리온실 등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거부했다. 2019년 1월7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