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포함 7개 단체...“주민 갈등 유발 조례 안된다”

지난 4일 제주도의회에서 강성균 의원(애월읍,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포함 7개 단체는 17일 성명을 내고 “소통 없이 주민을 무시한 채 강행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강성균 의원이 지난 3일 개최한 ‘주민 중심 특별자치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언급하며 이중적 행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토론회에서는 조례 강행이 아니라 각 분야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아졌다”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강 의원에게 요구했고 승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나서 하루 만에 조례를 발의한 행태는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헌신해온 분야별 풀뿌리 자치조직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불통 의정활동의 대표적 사례다”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조례안에 있는 내용이 자치를 꽃피우기보다 지역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며 강력한 조례안 저지 투쟁을 시사했다.

이들 단체는 “발의된 조례안 내용에 따르면 도지사가 읍면동마다 주민 100인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발전회의’나 ‘주민원탁회의’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읍면동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한다”면서 “이는 자치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중복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다. 기존 이장·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돼 지역 안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어 “주민참여 없이 강행되는 조례가 주민참여를 담보할 수 없다. 만약 강 의원이 조례안 입법을 고집하고 철회를 거부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 및 읍면동 기능 강화와 예산확충 요구에 따라 읍면동 단위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을 달성키 위한 정책체계 마련 일환으로 추진됐다.

다음은 주민참여 조례 규탄 공동 성명서 참여 단체(무순)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시이장연합회 △서귀포시이장연합회 △제주시통장협의회 △서귀포시통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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