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지역주민-학부모 등 논의 선행" 부대조건 명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도교육청이 정부의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방침과 맞물려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지역주민·학부모 등의 청원이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를 문턱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가 17일 상정한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공론화 철회에 관한 청원'을 채택했다.

이 청원은 제주외고 운영위원회장 명의로 접수된 것으로 제주외고 학부모, 지역주민 등 1500여명의 이름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이 추진중인 교육공론화위원회가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 등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됨에 따라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심사 과정에서는 교육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따른 조례 위반 여부 등이 다뤄졌다. 또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외고만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섣부른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의원은 외국어고 등의 일반고 전환 방침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론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또 다른 의원의 경우 교육감의 일방적인 강행이 아닌 공론화 작업 자체를 막아서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교육위는 지역사회·제주외고 구성원 등 유관기관·단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며 공론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내거는 선에서 청원 채택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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