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미뤄오던 제주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일이 오는 30일로 확정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과 노조는 오는 30일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정과 더불어 '학교 급식소 음식물 감량기 안전대책 마련', '학교 급식소 폭염 대책 마련' 등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게 된다.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한대로 노사 각각 6명의 위원과 간사 1명씩 참여해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도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노조는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여러 논란이 있었다. 도교육청이 이번 기회에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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