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교회 담임목사 최모(63)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06년 12월부터 모 교회 소유의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직회 결의 없이 2012년 5월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 13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등기했다.

2009년 7월에는 교회 명의 계좌로 보관 중이던 직원들의 퇴직적립금 중 14만5000원을 무단 인출하는 등 2018년 5월까지 102차례에 걸쳐 2134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최씨는 교회 재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B(47)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2019년 1월30일 교회 앞마당에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상의 뒷덜미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담임목사로 오래 재직하면서 일부 업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며 “다만 업무상횡령 피해액을 퇴직금으로 정산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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