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이후 40명 음주운전 적발…11명 승진, 승진제한규정 ‘허명의 문서’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 출범 이후 40명의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고, 이 중 11명은 징계는커녕 승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직자는 40명에 달한다.

2014년(7월 이후) 1명, 2015년 9명. 2016년 8명, 2017년 14명, 2018년 4명, 2019년 3명 등이다. 올해는 5월 현재까지 1명이 적발됐다.

문제는 이들 음주운전 공직자들 중 11명이나 승진을 했다는 점이다. 이들 중 4명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듬 해에 바로 승진, 승진제한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제주도는 음주운전에 대해 예비적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적발시 3년간 승진제한, 부서평가시 강력한 패널티 부여 등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해왔다.

최근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6개월 더 가산되는 징계처분에 음주운전(음주 측정 불응 포함)을 추가한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홍명환 의원은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40명이나 돼 깜짝 놀랐다”며 “더구나 이들 중 11명은 승진까지 했다.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음에도 실제로는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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