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가 늘자 경찰이 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6월16일 현재까지 도내 음주 교통사고는 166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0건과 비교해 27%나 늘어난 수치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 2명과 부상 250명을 더해 총 252명이다. 이 역시 지난해 223명과 비교해 12.6% 늘어난 규모다. 

올해 1월27일 오전 6시47분쯤 제주학생문화원 앞 도로에서 A(21)씨가 음주상태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몰아 이동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김모(72.여)씨를 치여 숨지게 하고 도주했다.

5월12일에는 오후 7시56분에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마을 안길에서 B(66)씨가 음주 상태로 몰던 갤로퍼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C(66.여)씨가 숨졌다.

경찰은 자치경찰과 협력해 7월17까지 한 달간 집중적인 음주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연삼로와 연북로 등 대도로변은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유흥가나 식당가 주변에서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은 음주운전 취약 시간대 집중된다. 30분~1시간 단위로 단속후 다시 자리를 옮기는 스폿이동식 선별적 음주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1m의 거치대에 측정기를 달아 차량 내부 공기 중 알코올 성분을 잡아내는 방식이다. 경고음이 울리면 접촉식 음주 측정기로 최종 음주 여부를 판단한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세정제 등에도 경보음이 울릴 수 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동승자가 술을 마시면 측정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기존 감지기를 이용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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