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를 상대로 재판을 열었다.

A씨는 5월4일 오전 10시14분쯤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를 몰다 길을 걷던 초등학생 B(11)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일부 넘어선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1월30일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중 차량 운행 제한속도가 50km/h인 간선도로 34곳의 규정 속도를 모두 30km/h로 낮췄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틀어서 칭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상해사고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올해 3월25일 민식이법이 적용 된 이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3건이다. 현재 재판중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재판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7월9일 선고 공판을 열어 A씨에 대한 1심 형량을 정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