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지원조례 부의 않기로...道 "조례 별개로 지급"
제주도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는 멈춰섰지만, 조례 개정과 별개로 제주도정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의지를 내비침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18일 상정한 '제주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실상의 부결 결정이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 예고됐다.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1인당 30만원씩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촉발된 문제였다.
당초 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가 교육부 소관이 아닌 여성가족부 소관이라는 점,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인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경우 기부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시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 등을 비롯한 의회 차원에서 중재에 나섰고, 지급 주체를 제주도지사로 하는 해당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학교 밖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포인트' 조례 개정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심사 과정에서 "법적으로 청소년은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18세 이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계층화시켜서 개별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난색을 표했다.
임 국장은 또 "복지 대상으로는 다문화가정도 있고, 한부모가정도 있을 수 있다. 직능별로 피해가 있고 보상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 재난 상황에서 다양한 계층들이 지원 요구를 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례 개정과는 별개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 수 있도록 도정 차원에서 노력을 약속했다. 임 국장은 "이미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재난 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나 제도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복지위의 중재로 제주도는 조례를 대표발의한 송창권 의원과 협의를 거쳤고, 해당 조례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송 의원 역시 별도의 조례개정 없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로 인해 초·중학교 재학 중 학업을 유예하거나 고등학교 재학 중 휴학하는 등 아직 제도권 안에 있는 청소년 230명은 도교육청이, 학업을 중단했거나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등 비제도권의 청소년 1717명은 제주도가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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