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지원조례 부의 않기로...道 "조례 별개로 지급"

18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는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사진 오른쪽).
18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는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사진 오른쪽).

제주도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는 멈춰섰지만, 조례 개정과 별개로 제주도정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의지를 내비침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18일 상정한 '제주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실상의 부결 결정이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 예고됐다.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1인당 30만원씩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촉발된 문제였다.

당초 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가 교육부 소관이 아닌 여성가족부 소관이라는 점,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인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경우 기부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시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 등을 비롯한 의회 차원에서 중재에 나섰고, 지급 주체를 제주도지사로 하는 해당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학교 밖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포인트' 조례 개정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심사 과정에서 "법적으로 청소년은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18세 이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계층화시켜서 개별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난색을 표했다.

임 국장은 또 "복지 대상으로는 다문화가정도 있고, 한부모가정도 있을 수 있다. 직능별로 피해가 있고 보상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 재난 상황에서 다양한 계층들이 지원 요구를 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례 개정과는 별개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 수 있도록 도정 차원에서 노력을 약속했다. 임 국장은 "이미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재난 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나 제도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복지위의 중재로 제주도는 조례를 대표발의한 송창권 의원과 협의를 거쳤고, 해당 조례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송 의원 역시 별도의 조례개정 없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로 인해 초·중학교 재학 중 학업을 유예하거나 고등학교 재학 중 휴학하는 등 아직 제도권 안에 있는 청소년 230명은 도교육청이, 학업을 중단했거나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등 비제도권의 청소년 1717명은 제주도가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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