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청소년을 불법고용한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홍씨는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청소년인 A(18)군을 웨이터로 고용해 술과 안주 등을 서빙하는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달 15~16세의 미성년 여성 3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손님들과 동석해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 청소년의 연령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고용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