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라 제주에서 노래연습장을 이용할 때는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제주시는 지난 10일부터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해 QR코드를 찍어야 출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노래연습장 업주에 대해 전자출입관련 앱 설치와 사용법 등을 알린다고 19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감염예방 조치계획에 따라 사전에 QR코드를 발급받아 업소 관리자가 설치한 관리자용 앱을 활용, 방문기록을 생성하는 전자명부 시스템이다.
 
제주시는 오는 23일까지 홍보와 설치 완료를 목표로 노래연습장 103곳에 대해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고, 50여개 업소를 직접 방문해 안내했다.
 
제주시는 6월까지 집중 홍보와 점검 등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신엽 제주시 문화예술과장은 “7월부터는 노래연습장 출입시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 부과와 집합금지 명령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자발적인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이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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