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음주운전으로도 정부포상 제외…공직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워”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제주의소리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제주의소리

행정안전부 의정관 출신인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공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최승현 부지사는 19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출석,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상봉 의원은 최근 도민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김태엽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음주운전’ 전력을 염두에 둔 듯 “부지사께서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느냐”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올해 들어 6월16일 현재까지 음주 교통사고가 166건에 달하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나 늘어났다고 한다. 그래서 국가경찰이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다음달 17일까지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도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문제가 거론됐다.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40명이 되고, 이 중 11명은 승진까지 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음에도 이렇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승현 부지사는 “저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중앙이든 어디든 간에 공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최 부지사는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승진제한 기간을 많이 둔다. 포상도 안된다. 30년 전 음주운전으로도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다”면서 “공직자로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를 통해 서귀포시장 후보자로 발탁된 김태엽 전 부시장의 경우 공직퇴임 후인 지난 3월26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은 곧 예비적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적발시 3년간 승진제한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해왔던 제주도가 음주운전 전력자를 시장 후보자로 낙점하면서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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