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상생협약 건물주 간담회 개최

19일 열린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상생협약 건물주 간담회. ⓒ제주의소리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부성현, 이하 센터)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건물주 간담회를 19일 개최했다.

상생협약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 시 우대조치 등을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센터는 원도심 내 유휴 공간을 보유한 건물주가 임대료 인하(시세 대비 20% 이상 권장), 임대 기간 보장뿐만 아니라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조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건물을 지난 5월 12일부터 22일까지 공고를 통해 모집했다. 모집한 건물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적정 임대료 분석 등 내부 검토를 통해 상생협약 체결 기준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상생협약을 희망하는 14개 건물주 중 10여명이 참여했다. 앞으로 센터는 건물주와 임대 조건을 협의하고 나서 ‘제주도-도시재생지원센터-건물주’ 간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대상 건물은 센터에서 통합 관리한다.

7월부터는 상생협약을 희망하는 건물주를 상시 모집 체계로 전환해 지속적인 확보에 나선다. 향후 유휴공간 소유자와 유휴공간 이용 희망자를 연결하는 가칭 '원도심 공간관리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기대한다.

'도시재생 상생협약' 체결 공간 통합 관리, 지원 체계 구조도. ⓒ제주의소리

센터는 ▲도시재생 사업,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 기반 조성 ▲도시재생 사업 이후 임대료 인상 등 상가 내몰림 현상 방지, 세입자 보호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내 유휴 공간의 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등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부성현 센터장은 “건물의 가치는 임대료가 아닌 지역의 가치에서 비롯된다”며 “원도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건물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센터는 2016년부터 원도심 지역 빈 공간들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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