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최근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음주운전 무관용 말로만? 원희룡 도정서 11명 징계커녕 승진’ 보도와 관련해 “승진임용자 11명은 징계 규칙 개정 전에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19일 해명했다.

제주도는 이날 공개한 해명자료에서 “보도에서 언급된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된 40명 중 승진 임용된 11명 전원은 2019년 6월 25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이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11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승진, 승급 제한 기간 적용, 보수 감액 등 모든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승진 임용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9년 6월 25일 징계 규칙 개정 전까지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된 지방공무원은 ▲견책(6개월) ▲감봉(징계처분 월수[1월~3월]+12개월) ▲강등·정직(징계처분 월수[1월~3월]+18개월) 징계를 받았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직자는 40명이다. 

2014년(7월 이후) 1명, 2015년 9명. 2016년 8명, 2017년 14명, 2018년 4명, 2019년 3명 등이다. 올해는 5월 현재까지 1명이 적발됐다. 이중 11명이 승진했고, 4명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듬해에 바로 승진했다. 때문에 “승진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제주도는 평소 음주운전 적발시 3년간 승진제한, 부서평가시 강력한 패널티 부여 등 무관용의 원칙을 강조해왔다.

제주도는 “현재는 음주운전 징계 처분자에 대해서 징계가 말소되기 전까지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시 감점 평정하고 있다. 특히 5급 승진 임용 시에도 감점을 부여하는 등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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