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려동물과 함께 나들이를 나선 공원 이용객들이 에티켓을 지키고 있지 않아 제주시가 조치에 나섰다.

제주시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목줄 착용, 배변 봉투 지참 등 에티켓 관련 안내판 20여개를 설치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21일 밝혔다.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을 이용할 시 목줄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반려동물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현집 공원녹지과장은 “모든 이용객이 반려동물과 함께 자유롭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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