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 일행 현금 결제, CCTV 차량 정보 확인 못해...제주 방역당국 소재 파악

 

발열 등 코로나19 유사증상을 보였을 때 제주를 여행했다 강남구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여행객이 택시도 탑승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조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6월15일부터 18일까지 제주를 여행한 후 서울시 강남구보건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A씨와 B씨가 택시를 이용한 추가 동선이 확인됨에 따라 같은 동선・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한 도민이나 방문객들은 신고를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A씨 일행이 여행기간 동안 이동을 위해 개별 탑승했던 택시는 총 4대였다.

제주도는 이 중 CCTV 분석을 통하여 1대는 확인해 접촉자 자가격리 및 소독을 완료했다. 하지만 나머지 3대는 이용객들이 현금 결제했고 CCTV로도 차량정보가 확인 되지 않아 소재 파악을 계속하고 있다.

신고대상 택시의 동선은 6월15일 오후 7시25분에서 45분까지 자매국수 본점에서 제주시 연동 삼해인 관광호텔까지, 6월16일 오후 6시48분에서 7시5분까지 삼해인 관광호텔에서 동문시장, 16일 밤 8시10분부터 28분까지 동문시장에서 삼해인호텔로 이동한 택시 3대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확인된 A, B씨의 접촉자 57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했고,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 21곳에 대한 방역소독도 완료했다. 

제주도는 조사・확인 되거나 신고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접촉자 및 방문 장소 등이 추가로 파악되는 대로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A씨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4일 동안 B씨 등 일행과 제주를 여행한 후 19일 강남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B씨 역시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제주여행 이틀째인 16일부터 발열 등 코로나19 유사증상이 나타나 제주에 내려오기 전부터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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