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7일 한라산 백록담 정상 전경. 사진=독자 박은화 씨 제공.
5월27일 한라산 백록담 정상 전경. 사진=독자 박은화 씨 제공.

[제주의소리]가 5월29일 보도한 [국립공원 중 한라산만 조리 가능? 발열팩 제한 추진]과 관련해 제주도가 한라산 내 조리용 발열팩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라산 국립공원 내 제한행위에 따른 행정예고’를 공고하고 7월5일까지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제주도는 자연훼손과 탐방객 피해를 막기 위해 한라산국립공원 내 조리용 발열팩 사용과 해먹 설치를 제한행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발열팩의 경우 영실휴게소와 1100고지휴게소, 성판악휴게소, 관음사지구 야영장에서만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모든 국립공원 지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앞선 2011년 10월25일 공고를 통해 톱·도끼,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 개·고양이 등 동물, 화학물질을 지니고 입장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자연생태계에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이나 세탁을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4년 12월 국내 22개 국립공원 내 제한 행위에 발열팩과 해먹 설치를 추가했다. 반면 국립공원 중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한라산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사용이 금지된 발열팩은 가열용 발열체를 이용해 물을 끓여 라면이나 찌개를 조리할 수 있는 도구다. 온도가 90도까지 올라가 밥 짓기는 물론 삼겹살까지 구워 먹을 수 있다.

설악산과 지리산 등 모든 국립공원에서는 이처럼 발열팩을 이용한 조리행위가 금지되지만 한라산은 지금껏 행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14년부터 제한한 해먹 설치도 한라산에 적용하기로 했다. 5월23일 한라산 어리목 탐방로에서는 외국인 4명이 나무 사이에 해먹을 설치하는 일도 있었다.

제주도는 행정예고기간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7월 중 확정된 제한행위를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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