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일부터 자가격리 관광객 A씨 관련 브리핑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으로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격리하다 숨진 20대 여성은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제주도와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3분께 제주시 아라동 제주도인재개발원에서 코로나19 격리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인 A씨(28.여.서울)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을 옆방에 있던 지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9시21분께 119 및 경찰, 보건소 관계자가 긴급현장 출동해 응급조치했지만 9시46분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지난 18일 제주여행에 나섰지만 함께 비행기를 탔던 방글라데시 유학생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0일부터 제주도인재개발원에서 자가격리 조치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자가격리 첫날인 20일 A씨가 약이 떨어졌다고 방역당국에 요청했고, 보건소 관계자는 대리처방을 통해 약도 전달해 줬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자가격리 조치 당시 A씨가 지인과 함께 방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지인과 옆방에 배치해줬고, 별다른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질병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임 국장은 "개인의 질병과 관련된 부분은 아주 특별한 경우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절차는 없다"고 답변했다.

현재 제주도인재개발원에는 자가격리를 하는 인원이 20여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남아있는 자가격리자 심리치료를 위해 인재개발원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사를 파견했고, 문제가 있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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