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민자치위-이·통장 등 "지역발전원탁회의 조례 중단 촉구"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등이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통과시킨 '제주도 읍면동 지역발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각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통장 등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주민 소통 없이 강행되는 조례 개정이 되려 지역사회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제주시·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시·서귀포시이장연합회, 제주시·서귀포시통장협의회, 제주도연합청년회, 제주지구청년회의소,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 제주민회 등은 23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조례의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도지사가 읍면동마다 주민 100인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발전회의'나 '주민원탁회의' 등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읍면별로 100인 이상의 주민으로 원탁회의를 구성하고, 읍면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시 해당 읍면의 회의 결과를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해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각 지역 주민자치위원회과 이·통장협의회 등은 새롭게 구성될 '지역발전원탁회의'가 기존의 자치단체와 역할이 중복될 뿐더러 지역 갈등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조례안은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례다. 이미 논란을 일으켰던 '지역발전회의'를 '지역발전원탁회의'로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이라며 "조례가 통과될 경우 지역 공동체 현장에서 갈등을 유발시킬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수정과정을 거치면서 '지역발전원탁회의'를 읍면지역에만 구성하도록 해 동지역을 제외시켰다. 이는 이장연합회,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우선 읍면지역부터 구성했다가 나중에 조례개정을 통해 동지역까지 확대하려고하는 꼼수가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조례에 대한 찬반을 떠나 보편적이어야 할 조례가 읍면으로만 규정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빚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등이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실제 해당 조례는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심의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조례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이들 단체는 "강성균 도의원은 지난 3일 토론회에서 이장ㆍ통장들 및 주민자치위원들을 상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강 의원은 약속한지 하루 만에 약속을 뒤집고 동 조례안을 발의했을 뿐 아니라 행자위는 아무런 의견수렴절차 없이 임의로 수정·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조례의 목적을 보면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면서 강행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도 납득할 수 없다"며 "43명의 도의원들에게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행자위의 수정조례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만약 도의회가 동료의원의 성과를 위해 주민의 뜻을 외면하고 감싸기로 일관해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성균 의원과 제주도의회는 주민 소통 없이 강행하는

  갈등 유발 지역발전 원탁회의 조례를 즉각 멈춰라!

이렇게 소통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조례인가? 민의의 전당인 제주도의회는 불통 도의회의 오명을 남기려고 하는 것인가?

지난 6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ㆍ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례이다. 이미 논란을 일으켰던  〈지역발전회의〉를 〈지역발전원탁회의〉로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이다.  실제 〈지역발전원탁회의〉는 명칭과는 달리 ‘원탁회의’가 아니라 읍면별로 100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하고 공동대표, 분과회의, 간사를 두는 명실상부한 조직이다.  또한 도지사가 읍면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해당 읍면의 〈지역발전원탁회의〉 회의결과를 적극 수렴하여야 하고, 〈지역발전원탁회의〉에게 경비 지원 및 사업 위탁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발전원탁회의〉는 지역 공동체 현장에서는 기존 이장연합회,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역할 중복 및 지역 갈등 유발을 일으킬 것은 명약관화하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수정과정을 거치면서  〈지역발전원탁회의〉를 ‘읍면’에만 구성하도록 해 ‘동’을 제외시켰다. 이는 이장연합회,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지역발전원탁회의〉를 우선 읍면지역부터 구성했다가 나중에 조례개정을 통해 동지역까지 확대하려고하는 꼼수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조례에 대한 찬반을 떠나 보편적이어야 할 조례가 읍면으로만 규정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빚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안 추진과정은 불통 그 자체였다. 강성균 도의원은 지난 3일 토론회에서 이장ㆍ통장들 및 주민자치위원들을 상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강의원은 약속한지 하루 만에 약속을 뒤집고 동 조례안을 발의했을 뿐 아니라 지난 17일 주민자치위원회 도협의회 등 7개 풀뿌리자치단체 명의로 이를 엄중하게 경고했음에도 행자위는 아무런 의견수렴절차 없이 임의로 수정ㆍ가결시켰다.

이번 조례의 목적을 보면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면서 강행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도 납득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소통 없이 주민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나쁜 선례를 남길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우려한다.  따라서 43명의 도의원들에게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행자위의 수정조례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만약 도의회가 동료의원의 성과를 위해 주민의 뜻을 외면하고 감싸기로 일관해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을 것이다.

2020년 6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서귀포시주민자치협의회/제주시이장연합회/서귀포시이장협의회/제주시통장협의회/서귀포시통장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제주지구청년회의소/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제주민회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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