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인력과 짜고 보조금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부당 수령한 제주도내 모 장애인 단체 간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씨에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체장애인이자 모 장애인 단체 간부인 김씨는 2018년 4월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인 A씨와 짜고 활동지원급여 지급 활동을 허위로 입력해 급여를 받도록 하고 이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시간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지급 받는 금액이다.

이를 위해서는 활동지원인력이 전용 단말기로 수급장애인의 바우처 카드를 이용해 바우처 시간을 등록해 결제해야 한다.

김씨는 한 달간 124시간의 활동지원급여를 모두 제공받은 것처럼 시간을 허위 입력해 A씨에게 활동지원급여가 지급되도록 했다. 이어 이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두 사람이 2019년 5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청구한 활동지원급여만 1949만원에 달한다. 이중 실제 수령한 금액은 자부담을 제외한 1282만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단체의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장기간 장애인지원금과 보조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