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용센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요자가 많아 22일부터 현장접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22일부터 7월2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초기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하여 6월22일부터 7월3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온라인신청은 7월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3월~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①특고·프리랜서 ②영세 자영업자와 ③.3~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은 한번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신청인 본인 계좌로 2회(1차 100만원, 2차 50만원)에 걸쳐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하고,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이번 사업보다 적은 경우 차액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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