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당국, 2014년부터 지급된 지방공무원 비과세 포상금에 세금 부과 예고

2014~2018년 사이 비과세로 지급된 지방공무원 포상금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제주세무서장 직인의 공문.
2014~2018년 사이 비과세로 지급된 지방공무원 포상금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제주세무서장 직인의 공문.

국세청이 수년전에 ‘비과세’로 지급된 지방공무원 포상금에 세금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제주 공무원 사회 곳곳에서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제주는 물론 전국공무원노조 차원의 조세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제주세무서가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등에 ‘해명자료 제출 안내’ 공문을 보내 원천세 신고누락 혐의 자료현황 소명요구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양 행정시 세무부서에선 최근 소속 공무원들에게 국세청의 세금부과 방침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정당국은 공문을 통해 지방공무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받은 모든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4~2018년 사이 소속 지방공무원 등에게 지급한 각종 포상금, 상품권 등에 대해 비과세 소득 처리해 원천세 신고·납부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해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국세청이 2014~2018년 사이 비과세로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된 ▲우수부서·공무원 ▲소송수행 ▲제안공모 시상 ▲징수 포상 ▲친절·청렴 ▲포상시찰 등 포상금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이로인해 일부 도내 공무원은 6년전에 받은 포상금에 대한 세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다. 과세 대상이나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13호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상금과 부상’ 조항에 따라 비과세로 보고 있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0호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수당, 제11호 ‘국세기본법’ 제42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이라고 명시됐다.

반면,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20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과세대상’ 등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내 대부분의 지방공무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지방공무원 A 주무관은 “이미 지급 받은 비과세 포상금에 대해 과세를 한다고 하니 ‘줬다 뺏는’ 느낌이 든다”고 토로했다.
 
다른 B 사무관은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것도 아닌데, 세금을 탈루한 사람처럼 비쳐지는 것 같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C 주무관은 “나름의 절차·규정에 따라 비과세 처리됐는데, 잘못됐다고 하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 될 텐데, 소급적용해 2014년 지급된 포상금까지 과세한다고 하니 체납자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진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행정시 관계자도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로 처리했는데, 갑자기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세정당국에 항의했다”고도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조세심판 등 대응도 검토중이다.
 
임기범 전공노 제주본부장은 “2014년 지급된 포상금에도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조세심판 등 청구를 준비중이다. 포상금에 대한 과세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상 과세·비과세 기준이 명확치 않다. 전국 공무원노조가 모여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며, 국세청에 항의방문도 했다. 계속 비과세 처리된 포상금에 갑자기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개인(지방공무원)별로 과세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에서 입장 표명이 어렵다. 아직 과세 대상 명단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정당국은 형평성을 위해 과세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예전부터 포상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만 비과세로 처리할 순 없다는 얘기다.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이번 지방공무원 포상금 과세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이라서 국세청 일정에 따라 세금 부과 등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공무원 포상금 과세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과세를 진행하려 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모두 과세를 하고 있다. 만약 국가공무원 포상금 중 비과세가 있다면 형평성에 따라 국가공무원 포상금에도 과세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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