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제주시 노형동 빌라 준공후 4년여 임대소득 신고 누락 의혹 제기돼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가 이번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지연 논란에 휩싸였다.

KBS제주는 23일 저녁뉴스를 통해 김 예정자가 공직생활 중 제주시내 노형동에 4층짜리 빌라를 지어 임대소득을 올리면서 퇴직 후 뒤늦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며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예정자는 2015년 6월 제주시 노형동 노형중학교 인근 260.1㎡ 부지에 지상 4층 높이의 건물을 짓고 이듬해 3월 제주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김 내정자는 건물 4층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4가구 세입자를 상대로 연간 세대당 500~800만원 상당의 임대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임대사업자 등록은 퇴직후인 올해 1월에야 이뤄졌다. 건물 준공후 공직자 신분이던 약 4년에 걸쳐 임대소득에 대한 재산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냐는 것이 보도의 핵심이다.

김 예정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비서실장과 서귀포시 부시장을 거쳐 2019년 12월 돌연 명예퇴직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김 예정자는 29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행정시장(제주시장·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내용을 소상히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예정자는 앞선 3월26일 오후 9시47분쯤 술 마신 채 자신의 차를 몰다 주거지 근처인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연석과 가로등을 들이 받아 도주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4월17일 약식기소 한 김 전 부시장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5월7일자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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