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외 법인이 소유한 별장용 부동산 실태를 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시는 탈루와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별장 중과세 성실 납세자와 과세 형평을 위해 오는 9월까지 별장용 부동산을 집중조사할 예정이다.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휴양·피서·놀이 등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다.
 
조사 대상은 2016~2019년 사이 도외 법인이 취득ㆍ보유한 부동산중 휴양지에 인접한 콘도, 타운하우스, 공동주택 등이다.
 
제주시는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기와 수도 등의 사용 여부를 검토해 실제 별장처럼 사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현장 방문조사와 해당 법인 소명 등을 통해 별장으로 확인될 경우 별장 취득세 중과세 과세예고를 통지,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해 5년 이내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60일 이내 별장 중과세 취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이 넘으면 4배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에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해야 한다.
 
고영범 제주시 세무과장은 “제주도 조례에 따라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별장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시 세율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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