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사업 예비사업자 A영농조합법인 최근 3년간 5차례 가축분뇨법 위반

A영농조합법인이 대량의 퇴비를 무단으로 버린 토지. 퇴비가 버려진 땅의 색이 다른 도로보다 어둡다.
A영농조합법인이 대량의 가축분뇨와 퇴비를 무단으로 버린 토지. 퇴비가 버려진 땅의 색이 다른 도로보다 어둡다.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제주 모 영농조합법인이 3년간 무려 5차례나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한림읍 금악리 소재 A영농조합법인이 법인 소유 농지에 대량의 가축분뇨와 퇴비를 무단으로 버려 당국에 적발됐다.
 
제주시가 지난 22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A영농조합법인은 폭 4.5m, 길이 38m 농지내 도로에 30여톤의 퇴비를 버렸다.
 
제주시는 지난 5월에도 A영농조합법인이 가축분뇨 약 4톤을 무단 투기한 현장을 적발해 개선명령과 함께 제주도자치경찰단에 고발한 바 있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A영농조합법인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2차례씩 액비 기준을 위반해 적발되는 등 최근 3년간 무려 5차례나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수차례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A영농조합법인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에 올해 예비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점이다.
 
A영농조합법인은 1일 150톤 처리규모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최종 사업자에 선정되면 국비 60억7500만원, 지방비 24억3000만원, 융자 24억 3000만원, 자부담 12억 1500만원 등 무려 121억5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A영농조합법인에 투입된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공모 당시 가축분뇨법 위반 등에 따른 제재는 자격 조건은 없었다.
 
A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오는 8월31일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제주도의회 동의 등을 받는 요건으로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최종적으로 사업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농림부에서도 A영농조합법인이 가축분뇨법을 수차례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최종 선정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차례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종 사업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