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제주도 상대 2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상고

주상절리 경관 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그룹이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건축허가 취소 패소 판결에 불복하면서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부영주택(주)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보전방안조치 계획재보완요청 취소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패소 판결에 맞서 2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소송의 발단이 된 사업은 부영주택이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에 총객실 1380실 규모의 부영호텔 4개동(2,3,4,5호텔)을 짓는 개발행위다. 

부영주택은 2006년 12월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10년이 지난 2016년 2월 호텔 4개동을 짓겠다며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절차를 누락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2016년 12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2017년 10월에는 애초 개발사업 시행사인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환경보전방안과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서에 대해 건축물 높이와 주상절리대 해안경관을 이유로 재보완을 요청했다.

보완 요구가 계속되자 한국관광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7년 11월 재차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제주도는 변경협의가 먼저라며 그해 12월 이를 반려했다.

부영주택은 이에 반발해 2017년 12월 제주도를 상대로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와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줄줄이 제기했다.

2019년 7월 열린 1심과 올해 6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환경보전방안조치 계획재보완요청 취소는 부영주택이 아닌 한국관광공사가 원고 자격이 있다며 소를 각하했다.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과정에서 애초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추가적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뤄졌더라도 제주도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며 제주특별법상 도지사의 재량권을 폭넓게 해석했다.

개발사업 시행승인 이후에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고 환경보호에 관한 지역의 가치가 높아진 점도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될 경우 부영주택은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제주도와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협의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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