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시정요구서 총 42건 발부...시정 22건, 주의 20건

제주도의회 의사당 전경.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의사당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24일 2019회계년도 결산심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을 본회의로 회부했다.

예결위는 19일부터 23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한 제주도 결산안을, 24일에는 교육청 결산안 심사를 포함한 모든 심사를 마무리하고 결산 승인안과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서를 의결했다.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결산심사에서는 △제주도 본청 22건 △행정시 공통 1건 △제주시 4건 △서귀포시 5건 △교육청 10건으로 총 42건의 시정요구서가 발부됐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 22건과 주의 20건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수납액 징수방안 강구 △출자·출연기관 결산서 등 미제출 △예비비 집행 철저 및 이월률 최소화 방안 마련 △민간보조사업 정산 관리 미흡 △사업비 미정산에 따른 소속한 정산 등이 거론됐다.

또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방식 변경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단속 강화 △권역별 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국가직접지원사업 응모 시 의회보고 미이행 △예산 목적 외 사용문제 등 내용이 함께 시정요구서에 담겼다.

도교육청의 경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매년 증가하는 이월액 문제 △예산 전용 최소화 △합리적 세출예산 운용 방안 마련 등을 시정 요구했다.

제주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6조2523억원 규모며, 세입결산액은 6조2890억원, 세출결산액은 5조6304원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경우 예산현액 1조5679억원 규모로 세입결산액 1조5693억원, 세출결산액 1조3452억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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