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관련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외상주유 후 일괄결제, 다른 차량 주유 등 부정수급으로 26건(778만5000원)이 적발됐다.
 
특히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불명확해 세법상 휴·폐업 신고한 뒤 보조금을 계속 수령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정부는 7월1일자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적발건수에서 위반건수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1회 적발 6개월, 2회 이상 적발 1년에서 1차 위반 6개월 2차 위반 1년으로 개정된다.
부정수급에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 기능 정지 기간도 1회 6개월에서 3년으로, 2회 이상은 1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이상철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부정수급 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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