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 건물 등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8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달 관련 조례 개정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으로 대부요율을 1%까지 낮출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감면이 이뤄지게 되었다.  
 
다만 당초 1%의 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지하상가 등 400여 임대상가에 임대료의 30%를 감면(5억원 가량)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로 대부요율을 낮추어 감면(약 8억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감면신청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감면기간은 1차 감면과 동일한 3월9일~12월31일까지이다. 기존에 감면을 받았더라도 증가된 할인율에 따른 차액을 추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기 납부한 경우는 환급된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추가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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