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는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가격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한 조세정책 신뢰저하, 복지 사각지대 양산의 악순환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우선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표준주택의 가격공시는 국토부의 권한이고, 지자체는 국토부가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만든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제공한 표준주택 가격에 역전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5월19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영실태’감사 결과에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개별주택가격이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되는 역전현상이 전국 주택의 5.9%에 해당하는 22만 8475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 자체 조사에서는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가격의 오류로 인해 도내 개별주택 가격의 오류로 직결된 사례들이 확인했다.
 
두 번째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복지수급 탈락자의 현황을 조사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공시지가 인상효과로 인해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인상, 복지혜택 제외로 나타나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복지탈락 위기에 처해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피해를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정확한 조사를 통해 구제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촘촘하게 복지혜택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공시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이 어렵다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라도 바꿔야 한다면서 현행 중소도시 기초연금 기본재산 공제기준을 8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문에 담았다.   
 
세 번째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공시가격 오류는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과세자주권 차원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결정권이 지자체로 이양되어야 한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이다.

제주도는 "권한 이양을 통해 복지수급 탈락자를 적극 방지 및 구제할 수 있다"며 "주택 실수요자(1주택 실거주자), 65세 이상 노인, 농지 경작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과표감산제 도입을 통해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인상 영향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왜곡되고 불합리한 공시가격을 바로잡아 복지 사각지대 양산 우려와 조세정책 불신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설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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