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권 활용 1년간 심의․상정 ‘제동’…“재정위기 고려할 때 설립 강행이 정답은 아니”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임기 끝까지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안’ 처리를 오롯이 제 한몸으로 막아섰다. “직면한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설립 강행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

김태석 의장은 제11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인 제38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 조례안이 제출된 건 지난해 6월. 김태석 의장은 그해 7월과 9월에 열린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직권으로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5번의 도전이라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을 막은 것 역시 김 의장이었다.

당시 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의회가 지속적으로 경고했던 경기하락이 이미 시작됐다. 향후 우려되는 지역경제 및 이에 따른 재정악화 등을 고려할 때 시설공단 조례는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직권 상정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그로부터 다시 6개월. 김 의장은 끝끝내 시설공단 조례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다.

자신의 의장 임기 중 마지막 정례회에서 그는 “시설공단 조례 상정 여부를 놓고 고민을 하고 또 했지만, 제가 떠올린 역사의 교훈은 9대 의회 때 가결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이었다”며 도시계획 조례개정이 낳은 난개발 폐해를 떠올렸다.

당시 개정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 층수제한 완화, 상업시설 면적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당시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를 의회가 수용해 가결함으로써 난개발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듯 한번의 정책결정은 우리사회에 불가역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시설공단조례 또한 직면한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설립 강행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어려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저의 결정에 대한 평가는 도민들과 역사의 몫에 남겨둘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설공단은 현재 제주도와 행정시가 운영중인 사업 중 일부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107대)와 하수‧위생처리시설, 주차시설(공영주차장 36곳), 환경시설(매립장․재활용 시설 등) 운영을 맡게 된다.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시설공단은 3본부‧1실‧15팀으로 구성되며 1105명이 근무하는 도내 최대 규모의 공기업으로 설계됐다.

제주도는 당초 시설공단 설립‧운영의 근거가 될 조례가 통과되면 이사장 및 임원 공모, 직원 채용 등의 과정을 거쳐 공단 설립 등기를 마치고 위탁협약과 인계인수 작업을 마무리해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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