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제주 교육자치의 정착·발전을 위해 교육의원 제도는 현행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교육의원 출마 자격 제한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교육의원 관련 제주특별법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도의회 의견 제출의 건' 등이 의회 자체적으로 다뤄짐에 따른 입장 표명이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의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인 교육의원들은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결이 있었다. 이러한 판결은 헌법 제 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는 헌법에 근거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을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을 합쳐 5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경력이 없는 자를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라며 "피선거권의 자격 제한을 없앤다면 교육적 전문성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향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교육의원제도가 사라질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전문] 제주의 교육 자치를 위해 교육의원 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2018년 4월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출마 자격 제한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교육의원 관련 제주특별법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도의회 의견 제출의 건'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으로 인해 이번 제383회 제1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되지는 않았다.

교육의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인 교육의원들은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2007헌마117)”라는 판결이 있었다. 이러한 판결은 “헌법 제 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에 근거한다고 할 것이다.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자격)을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을 합쳐 5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경력이 없는 자를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피선거권의 자격 제한을 없앤다면 교육적 전문성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향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교육의원제도가 사라질 확률이 높다. 

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제주 교육 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교육의원 제도는 현행 유지 되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