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우근민 제주도정 당시 보조금 지원 의혹에 휩싸였던 제주 모 사찰 주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지만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사기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제주시 애월읍 S사찰 주지 송모(6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25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은 건설업자 장모(70)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해 징역 1년6월으로 형량으로 줄여줬다. 

송씨는 2013년 5월 제주도 지정문화재인 석조약사여래불좌상의 보호누각 설치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건설업자 장씨와 짜고 제주시에 보조금을 신청했다.

이들은 불상 보호를 위한 115.20㎡ 규모의 사찰을 짓겠다며 총 사업비를 11억5300만원으로 부풀리고 설계 변경을 거쳐 2013년 5월 최종 9억8735만원의 보조금을 제주시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른 기초공사를 포함해도 실제 공사비를 최대 7억7854만원으로 해석했다. 2억원 넘게 사업비를 부풀린 이들은 자부담 5억5923만원을 제외한 4억2811만원을 교부 받았다.

공사비 문제가 불거지자, 장씨는 사기를 당했다며 2016년 12월 대구지검에 사찰 주지인 송씨를 고소했다. 반면 검찰은 장씨를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오히려 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1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찰은 2011년 9월27일 제작연도가 분명치 않다는 논란을 빚은 석조약사여래불좌상이 제주도지정 문화재자료 제11호로 지정돼 논란이 일었다.

제주시는 2012년도 문화재별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하지 않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나 자문도 없이 해당 사찰 사업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2013년 2월25일 준공검사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S사찰이 문화재수리법을 어기고 문화재실측설계 등록이 없는 건축사무소를 선정해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제주시는 이에 대한 확인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감사위원회는 제주시의 사찰 문화재 관련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훈계조치와 부서경고를 요청했지만, 우근민 도정의 개입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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