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민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운동본부)가 “진심어린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정 결정에 진심어린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조례 제정은 제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왔고 지켜야할 제주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해 더 나은 제주 공동체를 지속해 나가자는 제주 시민사회의 공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례 제정은 제주 농업정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포며, 병들어 사라져가는 제주 농촌을 살리는 활력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제주농민수당은 육지부의 농민 수당처럼 농가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농민이면 남녀를 불문하고 개인별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그간의 농업 정책은 경작규모로 차별하고 농가별로 구분해왔는데, 제주농민수당은 제주농업을 피땀으로 지켜왔던 여성농민의 가치를 인정하는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농민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돼 금원은 도외로 유출되지 않고 제주도내 소상공인에게만 사용가능토록 해 제주농촌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아쉬운 점은 제주도가 코로나19 등에 따른 재정여력을 핑계로 시행 시기를 2022년으로 늦춘 점”이라며 “타시도가 지급 금액을 올리고 지급 시기도 앞당기려는 점을 제주도와 도의회가 본받아 제주농민수당의 지급 시기가 앞당겨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위장 자경하는 가짜 농민에게 농민 수당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과 위장 농지 임대차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못해 농민 수당을 신청조차 하지 못할 임차 농민의 정당한 권리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다. 다만, 조례로 구성될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얘기했다.
 
운동본부는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해 뛰어다닌 농업인단체 회원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시민사회단체, 농업 관련 기관, 지역 농협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기쁜 소식은 없었을 것”이라며 “제주도 농정 담당자들의 긍정적인 협력과 도의원 등의 헌신적 지원을 되새기며 제주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해 힘써준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우리 농민들은 제주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제주농민수당이 올바르게 시행될 때까지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내며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 제주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 농촌을 위한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드디어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제주 농민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 되었다.
 
오늘을 위해 결성되고 노력해온 제주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정의 결정에 진심어린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제주농민수당 조례 제정은 제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 왔고 지켜나아 갈 제주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하여 더 나은 제주 공동체를 지속해 나가자는 제주 시민사회의 공식적인 결정인 것이다. 또한 제주농민수당 조례 제정은 제주 농업정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포이며 병들어 사라져가는 제주 농촌을 살려낼 수 있는 활력소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제주농민수당은 육지부의 농민 수당처럼 농가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농민이면 남녀를 불문하고 개인별로 지급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간의 농업 정책은 경작규모로 차별하고 농가별로 구분하여 왔다. 그러나 제주농민수당은 제주 농업을 피땀으로 지켜왔던 여성농민의 가치를 인정하는 첫걸음으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제주농민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 되어 농민수당의 금원은 도외로 유출 되지 않고 제주도내 소상공인에게만 사용가능하도록 하여 제주농촌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의도 가지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코로나19와 원활하지 못한 예산관리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여력을 핑게로 그 시행 시기가 내후년으로 늦어진다는 점이다. 타시도에서는 도리어 지급금액을 올리고 지급시기도 앞당기려 노력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본받아서 제주농민수당의 시행과 지급시기도 앞당겨지도록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장 자경하는 가짜 농민에게 농민 수당이 지급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과 위장 농지 임대차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못하여 농민 수당을 신청조차 하지 못할 임차 농민의 정당한 권리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 하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다. 다만 조례로 구성될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제주농민수당 조례가 제정 될 때까지는 주민발의 과정을 비롯하여 수많은 제주도민들과 농민들의 노력이 있었다. 긴 시간 동안 제주 농민 수당 조례제정을 위해 뛰어다닌 제주 농업인단체 회원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그리고 제주농업 발전의 길에 함께 하는 농업 관련기관 관계자들과 지역 농협의 임직원들의 적극적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기쁜 소식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제주도 농정담당자들의 긍정적인 협력과 도의원및 도의회관계자들의 헌신적 지원을 되새기며 제주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해 힘써준 모두에게 정말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제주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다.

끝으로 제주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은 농업정책의 대상으로만 머물던 농민이 직접 자신의 정책을 조례로써 만들어낸 큰 성과를 남겼다. 따라서 우리 제주농민들은 제주 민주주의의 역사에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제주농민수당이 올바르게 시행될 때 까지 오늘부터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내며 두 눈 바로 뜨고 지켜볼 것임을 다짐한다.
 
2020. 06. 25

다음은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 참가단체.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제주마생산자협회, 제주도한라봉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제주도연합회, 한국양봉협회 제주도지회,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 한국농촌지도자 제주도연합회, 한국생활개선 제주도연합회, 제주도 4-H본부, 전국농업기술자 제주도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제주도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대한양계협회 제주도지회, 한국자연농업협회 제주도지회, 한국정보화농업인 제주도연합회, 농가주부모임 제주도연합회, 한국새농민 제주도회, 제주도 친환경농업연합회, 고향주부모임 제주도지회,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제주도지회, 제주도 4-H연합회,
(사)제주친환경농업협회, 제주친환경연합사업단, 한살림생산자제주도연합회, 느영나영영농조합법인, 봉소친환경영농조합법인, e제주영농조합법인,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본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곶자왈 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 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인권연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 흥사단, 제주 DPI, 제주 YMCA, 제주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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