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추가된 뷔페음식점에 대한 방역 수칙 계도에 나선다.
 
제주시는 오는 6월29일부터 7월14일까지 뷔페음식점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이행여부를 계도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통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오후 6시부터 뷔페음식점 등 4개 시설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추가 지정에 따라 복지부장관 집회·집합 제한조치가 이뤄지고, 뷔페음식점 사업주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 최대 300만원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제주시는 관내 뷔페음식점 80여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계도할 계획이다.
 
윤승환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은 핵심방역수칙을 확인해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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