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의원회관...제주4.3유족회, 민주당 오영훈·위성곤·송재호 의원 등 공동 개최

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끝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특별법 개정 방향과 입법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서 열릴 전망이다.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4.3유족회와 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성곤(서귀포시)·송재호(제주시 갑)의원과 함께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과 21대 국회 통과 입법전략 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주4.3특별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담당하고 좌장은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는다.

종합토론에는 △서상범 (사)과거청산통합연구원 상임이사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상언 제주4.3희생자유족회 감사 △홍수정 4.9통일평화재단 조사실장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이 참여한다.

제주4.3특별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을 기본으로 장·절 체계로 새롭게 구성돼 21대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각계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진상결과를 포함한 위원회 활동 매년 정기국회 보고 의무화 △군사재판 무효화 조치와 범죄기록 삭제 △일반재판 무효화 조치에 따른 범죄기록 삭제 △행방불명자에 대한 사망신고 간소화 및 호적정리에 따른 민법 의제조항 삽입 △희생자 및 유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자료 이용 절차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오영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주요처리법률로 지정했다. 지체할 수 없는 제주4.3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각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제주4.3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방법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가 대한민국의 비극적 역사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생존해 있을 때 실질적 명예회복과 국가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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