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의미한 제보 확보..."공소시효 끝났지만 실체 확인"

1999년 11월5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북쪽 마을 안길. 사진 속 돌담 옆에 세월진 차량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제주의소리
1999년 11월5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북쪽 마을 안길. 사진 속 돌담 옆에 세월진 차량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지역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인 '40대 변호사 피살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제주지방경찰청 미제사건전담팀은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당시 44세)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 유의미한 제보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중에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언론과 접촉함에 따라 사건기록을 다시 열람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보는 폭력조직원의 살인 교사에 대한 내용으로, 아직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지만 진술은 구체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최초 사건이 발생한지 15년이 지난 2014년 11월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으로 공소권이 없지만,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40대 변호사 피살사건은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입구에서 이 변호사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중앙지구대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지만, 범행 도구와 족적 등 단서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 뚜렷한 목격자도 없어 용의자를 특정 짓지 못한 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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