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야간에서 문어 3마리를 포획한 도민 2명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26일 밤 10시3분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앞바다에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문어 잡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수중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야간 안전장비나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관리 요원 동행이나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없이 슈트와 스노클, 수경, 핀, 발광띠, 탐조등을 착용해 문어를 잡았다.

제주해경은 “해상에서의 야간 수중레저활동은 위험성이 높다”며 “야간 문어잡이를 할 경우 필히 안전관리 요원 등 자격증 소지자와 동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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