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해양경찰서는 제트보트를 이용해 돌고래 무리를 위협하며 운항한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해 계도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7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한 관광객이 제트보트를 타고 돌고래 무리를 위협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5시30분쯤 애월에 위치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제트보트 등 레저기구 운항시 돌고래 무리를 피해 안전 운항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해경은 “돌고래 주변을 어선이나 레저기구가 지나 운항할 경우 스크루 등에 큰 상처를 입거나 죽을 수가 있다며 동물보호 차원에서 접근 운항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