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와 전원주택을 중심으로 개발부담금 승계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제주도가 토지 매입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토지개발자가 전원주택 등을 개발하고 준공 전 개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면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알리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일정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납부 의무자) 1항에는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는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이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부과금만 589건, 66억9200만원에 달한다.

양도자는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안내장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일체 서류를 반드시 양수인에게 전달해 납부 의무가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양수인은 토지매매 계약서 작성 시 개발부담금 납부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야 이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제주도는 “최초 개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에게 이 점을 안내하고 있지만 토지 소유권 이전과정에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향후 관련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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