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40.여)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씨는 2019년 10월15일 오후 4시30분부터 제주시내 어머니 집에서 딸 A(11)양이 숙제를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공책을 찢어 입 속에 구겨 넣고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렸다.

이 같은 방식의 아동학대는 올해 3월말까지 이어졌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아동학대만 5차례에 이른다.

올해 3월31일 오후 2시에는 피해아동의 할머니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을 찾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B(35.여)씨 등 2명을 주먹으로 폭행해 업무까지 방해했다.

고씨는 4월1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5월31일까지 피해아동의 학교나 학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연락 금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후 우울감과 지나친 교육열로 자녀를 학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자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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