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와 현산, 법원에 시공자지위확인과 손해배상 소송 청구

제주 이도주공2단지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 번졌다. 가계약 체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가졌던 한화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비전사업단)이 재건축조합 측에 계약 해지에 따른 80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에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현산)와 주식회사 한화건설(한화)이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 이도주공2단지3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 측에 시공자지위확인과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원고소가는 총 80억원이다. 소가에는 재건축 사업 당시 입찰보증금 30억원이 포함됐으며, 손해배상 규모만 50억원에 달한다.
 
원고인 비전사업단은 소송대리인으로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로 꼽히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4명 모두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 전문이다.
 
이도주공2·3단지 재건축의 경우 새로운 시공사를 찾기 위해 최근 2차례 입찰 공고를 냈지만, 2차례 모두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로 유찰됐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 추진시 입찰에 2개 이상의 복수 업체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찰되며, 2차례 연속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조합은 현대건설에 수의계약을 제안한 상태며, 원고인 비전사업단은 조합 측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오는 8월20일로 잡혔다.
 
이도주공2·3단지 재건축 사업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지지부진한 소송전이 이어지면 재건축 일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조합 변호인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1987년 12월 준공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는 연면적 3만7746㎡ 규모에 5층 건물 18개 동에 760세대와 상가 14곳이 있다. 구역면적이 4만3307.6㎡, 대지면적은 4만2110.6㎡에 달한다.
 
재건축 사업은 지하 2층, 지상 14층 건축연면적 15만3839.3㎡(871세대) 규모로 추진된다. 건폐율은 28.7%, 용적률은 246.09%다.
 
조합은 2017년 9월24일 한화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비전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 다른 재건축 사업과 비교해 조건이 나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올해 2월29일 임시총회를 열어 비전사업단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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