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낮 12시43분쯤 제주시 조천읍 관곶 해안가에서 행인이 남방큰돌고래 사체를 발견해 해경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해양경찰서]
30일 낮 12시43분쯤 제주시 조천읍 관곶 해안가에서 행인이 남방큰돌고래 사체를 발견해 해경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해양경찰서]

30일 낮 12시43분쯤 제주시 조천읍 관곶 해안가에서 행인이 돌고래 사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제주해양경찰서에서 현장 확인 결과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 수컷이었다. 몸무게 250kg, 길이 270cm, 둘레 180cm의 어른 돌고래로 확인됐다.

죽은지 약 10~15일 정도로 불법포획 흔적은 없었다. 해경은 그물에 걸려 죽은 것으로 보인다는 김병엽 제주대 교수의 자문을 받아 조천읍사무소에 인계했다.

일반 돌고래는 최초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보호종은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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