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지정 실효 고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수천억원의 소송이 휩싸였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부지가 7월1일자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효력을 상실했다.

제주도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지난해 1월31일 대법원의 인·허가 당연무효 판결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써 7월1일자로 실효 고시가 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부지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서의 효력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JDC와 원토지주협의회는 기존계획에 따라 일부 개발이 진행되었던 시설물의 향후 처리방안 등 대안 마련 계획을 협의, 모색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새로운 발전 방안이 세워지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당초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1193㎡ 부지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관광개발단지 조성사업이다.

총 9단계 사업 중 2013년 3월부터 사업부지 9만2811㎡에 연면적 3만9448㎡의 가칭 곶자왈 빌리지 149세대를 건설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하다 2015년 11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결로 공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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