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3월4일 보도한 [일반용 마스크 보건용 둔갑 제주에 유통 의혹 업자 적발] 기사와 관련해 해당 마스크를 유통시킨 업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1)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최모(52)씨에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유통업을 하는 이씨는 일반용 마스크를 1개당 1650원에 구매한 후 이중 일부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둔갑시켜 최씨에게 1개당 1900원씩 받아 넘겼다.

최씨는 이씨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시험·검사성적서를 이용해 일반용 마스크 약 7만500장을 제주를 포함한 전국의 마트 18곳에 1개당 2200원씩 팔아 시세차익을 얻었다.

제주시내 모 마트에서는 최씨가 준 시험·검사성적서를 진열대에 붙여 판매에 나섰다. 시험성적서에는 판매 물품과 전혀 다른 KF80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내용이 쓰여 있었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의 경우 제품명과 제조사 주소, 제조번호, 유효기간, 용량이나 개수 등을 적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된다.

이씨는 제주자치경찰이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자 3월13일 최씨에게 허위 시험·검사성적서와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증을 샘플로 수수한 것처럼 부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던 시점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경우 자신의 모든 책임을 최씨에게 떠넘기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최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